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1분 간격 사진 2장 또는 30초 동영상

▲ 앞으로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발견시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해결된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발견시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해결된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확인 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촬영시간 등이 해당사진 또는 동영상에 게재돼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도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관련기사 참조) 최근 4년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가 평균 24%P 증가했지만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기준 5.9%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이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정된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차랑번호 ▲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은 한정된 행정력으로도 늘어만 가는 불법 주‧정차 및 관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