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정부, 친환경 등 관련 규정 대대적 손질

▲ 정부가 무분별한 친환경, 천연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정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 사용, 인증기준 미달 등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에 정부가 무분별한 친환경, 천연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 이중 121건은 행정처분 완료됐다. 수사의뢰 10건,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이다. 166건 중 나머지 45건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생활용품 제품군에서는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 총 63건이 적발됐다. 가구(16), 문구(7), 욕실용품(7), 유아용품(7), LED전등(3), 바닥매트(3), 주방용품(2) 등이다.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47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6건은 진행 중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으나, 법령미비로 제재를 못했다. 또한 A업체는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했다. 또 B업체는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했으나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서 제외됐다.

위해우려 제품군에서는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 총 25건이 적발됐다. 세정제(8), 합성세제(7), 코팅제(4), 탈취제(4), 방향제(1), 소독제(1)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C업체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했다. D엡체는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화장품 제품군에서는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하는 등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기초화장품(5), 두발용화장품(3), 색조화장품(2), 비누(2) 등이다.

환경표지를 무단사용한 업체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제(4), 가구(3), 비누(3), 주방용품(2), 음식물분쇄기(2), 샤워기(2), 손세정제, 페인트 등 총 27건에 달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하는가 하면,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를 해왔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에서도 인증기준 부적합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양변기(13), 화장지(5), 천장마감재(3), 페인트(2), 인조피혁(2), 토너카트리지(2), 세정제(2), 바닥장식재(1), 쓰레기봉투(1) 등 총 33건에 달했다. F업체는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H업체는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GR마크 부착제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재활용 주방비누, 재활용 어린이놀이터바닥재, 재활용 포장블록 등 총 3개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친환경 등 표시·광고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제품 용어 정의하고 환경성개선 7개 범주를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표시·광고시 7개 범주내에서 명시해 표기하도록 했다.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에너지절약▲지구환경오염감소▲지역환경오염감소▲유해물질 감소▲생활환경오염감소▲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정부는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이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독성·무공해 등에 대한 표시·광고 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자연 등의 표시·광고 역시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 등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천연 화장품 공인인증제도 도입된다.

환경표지·GR마크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하여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인증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 민간 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GR마크 공인인증 투명화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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