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합법 푸드트럭 3대에서 2년 뒤 448대로 껑충...올해 650대로 확대 예상

▲ 올해로 합법화 3년을 맞은 푸드트럭의 성적표가 공개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올해로 합법화 3년을 맞은 푸드트럭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3년동안 전국에 448대까지 증가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3대에 불과하였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 절반(60%) 넘게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하는 등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이 증명됐다.

사실 푸드트럭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이 되면서 양적 성장을 하게 됐다. 

여기에 최근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14개소)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하여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푸드트럭은 204대가 추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 됐지만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푸드트럭이 장사할 만한 공간이 없다.

이에 정부는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하여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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