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이유로 비트코인 요구는 대출사기 해당

▲ 최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건, 피해규모만 총 1억1600만원이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밝힌 비트코인 사기수법에 따르면,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한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출수요자가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면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한다.

사기범들은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을 이용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추적이 힘든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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