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 국적 저가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 지연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 지연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 저가항공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시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다.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가 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한구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며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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