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백옥·마늘·신데렐라 주사 등 의약품 약 28억원 상당 유통

▲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태반주사, 백옥주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윤모씨는 지난해 2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1년간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지난해 2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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