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실증자료 보유 업체 대부분 당당히 광고 반면 일부 업체들 블로그 등 바이럴마케팅 통해 음지화

▲ 최근 화장품업계의 안티폴루션 효과 마케팅에 변화가 생겼다. 당당하게 광고를 하거나 아님 블로그 등 음지화 되고 있다.(사진:컨슈머와이드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품업계의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 마케팅,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실증자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마케팅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실증자료 없이 효과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들은 예전과 같이 전면에 해당효과를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유명 수입 화장품 업체들은 아예 안티폴루션 마케팅을 접었다. 반면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실증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대대적인 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식약처에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 시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이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를 토대로 본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최근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를 광고하는 일부 화장품 업체를 통해 실증자료 여부를 취재했다.

■ 실증자료 있다 Or 없다...있어도 미공개

11일 기준 우선 코리아나 화장품과 뉴스킨은 일부 제품에 대해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과를 광고 하고 있었다.(관련 기사 참조) 코리아나 화장품은 세니떼 베리어플러스 선 2종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를 보도자료, 제품설명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으나 실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킨 역시 라이트스테이 베이스 메이크업 5종 출시 보도자료를 통해 안티폴루션 효과를 광고했으나 임상실험 등 실증자료는 없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계열포함), LG생활건강(CNP 등 계열 포함), 로레알코리아(랑콤, 키엘 등 브랜드), 에스티로더 그룹(에스티로더 등 브랜드),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클레어스코리아(게리쑝 등 브랜드) 등은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한군데도 임상실험 자료 공개를 한 곳은 없다. 따라서 이는 식약처가 확인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식약처는 안티폴루션 화장품에 대해 실증자료 유무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외의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도 현재 실증자료 유무를 취재 중에 있다.

■ 안티폴루션 광고 변화, 마케팅 중지 VS 음지화

최근 로레알코리아는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마케팅을 접었다. 그동안 로레알코리아 소속 화장품 브랜드 중 대표 안티폴루션 마케팅 화장품 브랜드는 라로수포제와 키엘이다.  라로슈포제는 PM 2.5의 초미세먼지 차단을 내세운 자외선 차단제, 키엘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모공에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미세먼지 차단 허벌 마스크에 대해 안티폴루션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들 제품은 본지 취재결과 안티폴루션 효과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마케팅을 접었다. 라로슈포제 관계자는 “본사 지시에 따라 안티폴루션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다른 효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엘 관계자는 “안티폴루션 효과 임상실험 자료 등 실증자료가 있지만 현재 클렌징 제품 관련 효과 마케팅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반면, 직접광고 대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안티폴루션 광고를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에스티로더다. 에스티로더는 크레센트 화이트 UV프로텍터 선크림, 더블웨어 등 화장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를 홈페이지 등 전면에서 전개하지 않고, 외부 품평 전문 업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효과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 있을 이슈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에스티로더처럼 제품 광고 등 직접적으로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를 하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우회로 광고를 하는 화장품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실증자료 없이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도 한다.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에 대한 음지화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당하게 임상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과만 광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행하는 효과에 무임승차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들에게 불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블로그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티폴루션 효과 화장품에 대해 임상실험 등을 통한 객관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 유무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해당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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