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

▲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 최근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이 가능하게 만든 약관 표본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323건 중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고작 9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밖에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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