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위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가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이나 됐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247억원)의 71%를에 달하는 금액이다. 동년배 남성(19억원)에 비해 10배나 됐다.

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하여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으며,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감원은 우선 20~30대의 사회경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20~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사건 등 범죄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도 사기범의 표적이 되는 것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기범이 범죄사건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한 채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 소위 ‘몰입 효과’도 사기범의 주요 타킷이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 사법기관 등의 권위를 내세운 사기범이 법․규정 및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에게 접근하며 사건번호,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할 경우 쉽게 믿어버리는 심리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기범은 현금편취 현장이 발각되어도 물리적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기관‧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시 신속히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급하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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