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가전/컴퓨터 품목 입점업체에게 최고 43% 판매수수료 부과...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여전

▲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여전히 높게 책정하고 있었다.(사진:롯데백화점/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백화점의 수수료 갑질은 여전했다. 이들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에게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는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5일 중기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백화점 수수료를 보면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대형할인마트의 마진율도 여전했다.(사진:전휴성 기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대형마트의 마진율도 여전했다. 대형마트 부문을 살펴 보면,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응답이 전년도와 비교 시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으로 18.7%p 감소하였고, 대형마트의 경우 15.1%에서 9.3%으로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업계의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년도와 올해 조사결과를 볼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개선방안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높이 평가 한다”며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 개선 노력과 함께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구조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향후 유통벤더 관리감독, 백화점 판매수수료, 대형마트 납품단가 책정 기준의 수립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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