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촌세브란스 등 연세의료원 고객 불리 약관내용 포함 입원 약정서 표준약관허위표시

▲ 자체 입원약정서를 표준약관인 것처럼 속여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해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제재를 받았다.(사진:신촌세브란스 병원 로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자체 입원약정서를 표준약관인 것처럼 속여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해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제재를 받았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신촌세브란스),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하 용인세브란스) 등을 두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지난 2014년 12월 11월부터 올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할 것 등 내용을 규정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약관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왔다.

▲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 경우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행위를 해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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