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등 관련 효과 실증자료 유무 전방위 조사… 실증자료 없는 경우 허위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 표방 화장품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 여무 집중 점검에 나섰다.(사진:위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A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세먼지 차단, 케어 등 일명 안티폴루션 효과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차단, 케어 등의 효과 실증자료 유무 확인에 나선 것.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화장품 업계의 화두는 미세먼지다. 세안제부터 자외선차단제, 비비크림, 크림류 까지 일명 안티폴루션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들이 전방위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지난달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발생한 날짜가 절반을 넘고 지난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미세먼지 '나쁨'이 닷새 동안 계속되는 등 미세먼지 나쁨이 심해지자 미세먼지 차단, 제거 등 안티폴루션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해 본 결과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 5곳 내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자외선차단제를 설명하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강조했다. 한 화장품 브랜드 매장 관계자는 “요즘 자외선 차단제 효과 중 미세먼지 차단은 기본”이라고 구매를 독려했다. 다른 매장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차단 등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매장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야 판매될 정도”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미세먼지 차단 등 안티폴루션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들의 실제 효과다. 현행법상 화장품의 효과·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증자료 없이 효과·효능을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실증자료 여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증자료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화장품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피부와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추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현이 가능하다”며 “특히 해당 제품이 미세먼지를 차단해 알러지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위반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을 표방하는 화장품의에 대해 실증 가능 여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며 “실증자료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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