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집중 점검...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등 조치

▲ 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위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지도 및 점검에서 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등에 설치됐던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송파, 은평, 평택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 제도 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 중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 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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