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전기모기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사진:국표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전기모기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모기채는 전류가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은 반면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기 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안전기준은 ▲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 가능 등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함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금지 ▲전류 상한선은 정상 동작시 10mA 이하  및 등 전류․전압의 상한선 설정, 위험전압 표시() 의무화▲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전기 모기채 사용상 주의문구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기대 등이다. 따라서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시 KC마크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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