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 나서…내달 1일부터 고정형 CCTV 통해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시 즉시 단속

▲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5일부터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5일부터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시·구 무인단속(고정장치) CCTV 단속시 횡단보도 등 주요지점 주·정차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3일 서울시는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운행 중인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명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 초과)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이륜차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4만원 견인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시·구 무인단속(고정장치) CCTV 단속시 횡단보도 등 주요지점 주·정차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택시 역시  승객 승하차 시에 한해 단속에서 제외되나 승하차 후에도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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