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불법 도축·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유통·판매업소 19개소 적발

▲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이업체는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만921kg를 판매해왔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비위생적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3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축산물 도축․유통판매업소 등 85개소 기획수사한 결과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어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하여 판매하던 업소도 2곳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L업소는 불법으로 도축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골 손님 등이 찾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하는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한 후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탈모한 닭털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닭피,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축산물 도축․유통판매업소 등 85개소 기획수사한 결과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등 19개소를 적발했다.(사진:서울시)

B업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소는 염지한 닭을 가공하여 공급하면서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여 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H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 1년 9월 이상 지난 닭고기 23박스(230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G업소는 닭고기를 가공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닭 18kg을 3개소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17일 ~ 2월 지난 닭고기 5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그 밖의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을 15일 ~ 4월까지 연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 브라질산 섞은 닭고기 유통 논란으로 세간이 시끄러운 가운데 실제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후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만921kg을 판매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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