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539세대 보험료 23% 인하...반면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요건 강화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된다.(사진: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된다. 이는 기존 대비 23% 인하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왔다.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된다. 2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때문에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2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부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재산 보험료도 축소된다. 1단계에 해당되는 349만 세대 (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되고 2단계에 해당하는 582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7%) 재산보험료 △41%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전 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된 후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우선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34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줄어든다. 2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이 공제돼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582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의 재산보험료가 △41%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부과를 면제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예를 들어 2100CC 2년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월 2만7000원에서 월 1만9000원으로 800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든다.  2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된다.

반면 고소득·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요건은 강화된다. 고소득·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피보험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피부양자 보험료는 경감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가 1단계 4년 간 30%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 부과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됐다.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고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이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며 “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 → 1단계 52% → 2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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