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업체 안전교육, 이착륙장 시설 미흡

▲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그러나 일부 업체의 부실한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 등으로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년3개월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 총 25건 중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의 부실한 안전교육 및 착륙장이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1개 (73.3%) 업체는 안전교육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였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의 착륙장도 엉망이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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