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89개 구간에 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 추진

▲ 국토부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 구간(약 386km)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도상 안개 갖은 지역에 첨단 장비 도입된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서해대교 29중 추돌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 안개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5배나 증가시킨다. 

국도의 경우에도 안개로 인해 최근 3년간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국도 38호선 평택시 안중읍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국도 36호선 경북 영주시에서는 차량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 구간(약 386km)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국도 안개잦은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115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일반국도의 특성을 감안해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139개)가 대폭 확충된다. 

안개잦은지역에는 도로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개주의표지(151개), 안개예고표지(66개), 경광등(178개), 비상스피커(16개) 등 사전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사고위험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개등(131개)도 설치되고 노면 요철(209km) 등의 안전시설을 통해 도로 안전도 역시 향상된다. 

이와함께  안개발생 시 관제센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영상을 개선하는 신기술도 도입된다. 

그간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에서 낮은 시정거리로 인해 도로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CCTV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도로관리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개시 단계적인 속도제한도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시정거리에 따른 안전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개발생시 현장 대응 속도도 빨라진다.  안개 발생시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순찰차를 조기에 투입되고 경찰청과 협업해 도로순찰을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발생정보가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된다. 국토부는 안개발생시 네비게이션 업체, 통신사 등과 안개발생정보를 공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안개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의 안개에 대비하여 앞으로 도로 안전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지역을 운행할 때 서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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