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7월 18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유치원 등은 도로점용료를 내왔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A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해 왔다.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 이번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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