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여전

▲ 식약처가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자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학교급식 위생이 여전히 엉망이다. 이번 상반기 위반율이 0.6%로 전년 상반기 대비 0.5%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급식관련 학교 및 업체 등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 목적 보관 등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기준 위반의 경우 학교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3곳 총 26곳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의 경우 학교 2곳, 학교매점 2곳, 기타(제조업, 판매업 등) 6곳 총 10곳이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학교 3곳, 기타(제조업, 판매업 등) 등 총 6곳이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우 기타(제조업, 판매업 등) 2곳▲건강진단 미실시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곳▲수질검사 부적합, 거래내역 미보관 등 보존식 미본관 등 경우 학교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3곳, 기타(제조업, 판매업 등) 1곳 등 총7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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