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권, 대출채무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사실 통지

▲ 내달부터 대출채무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사실이 통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폭탄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0만원의 이자 역시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졌다.

이처럼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몰라 폭탄 이자 피해를 보는 담보 제공자가 줄어든다. 내달부터 대출채무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사실이 통지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동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한다. 내달 1일부터 은행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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