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164명 위촉…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불시 점검

▲ 불법ㆍ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이 활동을 시작했다.(사진:전통시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소비자가 직접 불법·부정 저울사용 감시에 나선다.

24일 국가기술표주원(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164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서울,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들로 20∼60대 주부들이다. 앞서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지난 2015년에 60명(6개 도시), 지난해 150명(15개 도시)이 활동했다. 

이들은   1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 점검을 수행하게 한다.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사용 대신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m2(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소비자감시원에 의해 불법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만연해 있는 저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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