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모집..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 보수목적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원 지원

▲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 -주은혜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인상을 일정기간 하지않겠다고 약속한 상가건물주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상가 개조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16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 중이며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다.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건물 개조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도·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만 해당된다. 단 점포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조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는 서울시와 별도의 약정을 맺게 된다. 만약  건물주가 상생협약 불이행 등 을 했다고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내야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지난해 한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34개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6억3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해 선정된 34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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