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등 7개 제품 의약품오인광고...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폼 등 2개 제품 소비자 오인 광고

▲ 맥스클리닉이 광고해온 ‘V라인’, ‘피부재생’ 등 효과는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사진: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7개 제품 중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에멀전/ 출처: 맥스클리닉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맥스클리닉이 광고해온 ‘V라인’, ‘피부재생’ 등 효과는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등 7개 제품이 의약품오인광고로 적발됐다. 또한 이업체가 광고해온 실리콘, 타르섹소,파라벤 등 8~10가지 유해성분 무첨가 내용역시 소비자 오인광고였다. 실증자료도 없이 광고부터 해 온 것이다. 그동안 이업체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온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1일 바이오 행정처분란을 통해 맥스클리닉 화장품을 운영하는 ㈜엔앤비랩이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등 9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인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해왔다며 9개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에멀전, 맥스클리닉 럭스 에디션 인텐시브 토너,맥스클리닉 럭스 에디션 인텐시브 에멀전,맥스클리닉 콜라겐 80 미스트 세럼,맥스클리닉 비타토닝 28 드롭,맥스클리닉 리파이닝 트러플 오일폼 등 7개 제품은 의약품오인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동안 이업체는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V라인’, ‘피부재생’, ‘피부 모세혈관 기능을 증진시켜 신진대사 도움’, ‘보르피린 함유로 지방세포 증진’ 등 의약품의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했다. 따라서 이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소비자 오인 광고도 해왔다.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폼, 맥스클리닉 로즈 비타민 오일폼 등 2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실리콘, 타르색소, 파라벤, 미네랄 오일,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무첨가 내용을 광고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광고를 게재하려면 식약처에 실증자료를 제출해 실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증자료 없이 앞서 밝힌 유해성분 8 또는 10개 무첨가 광고를 해왔다. 이는 소비자 오인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2개월 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성분 무첨가 광고의 경우 실증자료가 없으면 허위과대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많은 업체들이 이를 모르고 광고를 제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업체는 지난해 12월 현대홈쇼핑에서 판매된 써마지 리프팅 스틱의 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홉입되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자진리콜을 약속해 놓고선 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이제품은 해당 홈쇼핑에서만 3만개가 판매됐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당시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자진 리콜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리콜 사실을 알수 있게 끔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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