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윈큐브마케팅’ 잔액 환불 안해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496건 중 가장 많은 불만 유형은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의 잔액 환불 기준 잘못 표시 및 잔액 환불 거부 등도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