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단말기 싸게 팔다가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SK텔레콤 7억9400만원,KT 3억6100만원 등 과징금처분 받아

▲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됐다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휴대폰을 싸게 팔고 있었다. 이들은 현금대납, 장려금 차별적 지급 등 방법으로 ‘외국인만을 위한 특혜영업’을 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이동통신사별로 과징금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 ▲SK텔레콤 7억9400만원▲KT 3억6100만원 등으로 LG유플러스의 과징금 금액이 가장 높다.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4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에 있어서 장려금 과도지금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제기돼 실시됐다.

조사결과, SK텔레콤뿐 만아니라 국내 이동통3사 모두, 대리점 및 판매점등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총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으로 외국인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214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금 8만1000~21만9000원을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하며 영업한 총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유통점 1곳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점,유통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꾀한 점 등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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