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5월 기능성 화장품 기능 확대 따른 심사기준 및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이 화장품 사용 금지된다. 또한 아토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실험실시기관에서 실시된 인체적용시험자료만 인정된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만 인정된다.  또한 염모제의 경우 모발색상변화를 확인하는 염모효력시험자료가 신설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자료 요건도 명확화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에 따른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추가 ▲제모,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기준 신설 등이다. 특히,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된다. 식약처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이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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