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등 금융 관행 개혁 추진

▲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되고 건강인 보험료 할인도 활성화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또한 건강인 보험료 할인도 활성화된다.  이는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밝힌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안 중 일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보험 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현재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 부과되는 알림의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알림의무 위반 관련 민원만 8542건에 달했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 완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 완화 및 분쟁요인 최소화 ▲보험가입 단계에서 통지의무 취지 및 통지▲보험가입 단계에서 통지의무 취지 및 통지대상 등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다.

또한 건강인 보험료 할인도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는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20大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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