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시 현장 행정 지도

▲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대상은 전국 대형 유통점 및 집단 상권 중심이다. 방식은 현장 점검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 표준안내서 이용 여부다. 계약 표준 안내서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방통위는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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