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브라질산 닭고기 제품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 조치

▲ 브라질 부패 닭고기 유통 논란과 관련,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이 잠정유통판매 중단됐다.(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유통 가능성 제기와 관련,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이 잠정유통판매 중단됐다. 지난해 기준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은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브라질 BRF에서 수입된 닭고기 제품 전량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같이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 중단에 나선 이유는 최 근 브라질에서 대형 육류수출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17일 30여 개 육가공업체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중에는 식약처가 유통판매를 중지시킨 BRF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도 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한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7000 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 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70건(1만1000톤, 12.3%) 중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다. 반면 지난해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한 건은  10건 74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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