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20만 원까지 지급

▲ 환경부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대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환경부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대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이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 경우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구매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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