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1차 포장 기재사항 잘 지워져

▲ 대웅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을 15일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됐다.(사진: 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대웅제약이 임팩타민 프리미엄정을 15일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약사법 위반 때문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행정처분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의약품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의 (1차) 용기에 기재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의 기재사항이 잘 지워졌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한편, 임팩타민 프리미엄정은 육체피로, 체력저하, 눈의피로, 구내염, 신경통/근육통/관절통에 복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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