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통제장치 미흡 등 밝혀져

▲ CJ올리브네트웍스, SK플래닛 등을 포함한 총 8개 결제대행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각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컨슈머와이드 -강진일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SK플래닛 등을 포함한 총 8개 결제대행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각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CJ올리브네트웍스, SK플래닛, NHN한국사이버결제, KS넷,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정보통신 등 8개 사업자는 과태료10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삼일회계법인은 빠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들 9개 사업자의 법인 대표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등은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결과와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결제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했다. 결제대행 사업자는 온라인 대금 결제를 중계하는 사업자로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다해야 한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의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번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8개사들은 이러한 장치들은 마련하지 않고 자사들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들이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관리를 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자격증 응시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법 사업자로서, '마케팅 광고 활용' 에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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