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 13일부터 유통현장에서 회수 대상 의료기기 판매가 바로 차단된다. (사진:‘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전소 흐름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13일부터 유통현장에서 회수 대상 의료기기 판매가 바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는 제품 정보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가 차단된다.

특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적용된 유통채널별 업체를 보면,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등 경우
▲GS리테일(슈퍼)▲익스프레스▲하나로마트▲메가마트(슈퍼)▲롯데슈퍼▲ (주)이랜드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현대그린푸드▲올가홀푸드▲롯데마트▲토이저러스▲빅스▲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홈플러스▲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서원유통▲메가마트(대형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백화점▲메가마트(M)▲신세계백화점▲세이브존아이앤씨 등 23곳이다.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경우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GS홈쇼핑(GS몰포함)▲NS홈쇼핑▲롯데홈쇼핑▲11번가(SK플래닛)▲이마트몰▲ 신세계몰▲이베이코리아(옥션)▲이베이코리아(G마켓)▲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등 13곳이다.

편의점의 경우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등 8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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