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길 모퉁이 및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할 시 과태료 2배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찬 도로 모습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자료 편집)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기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길 모퉁이 및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시설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이상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 지정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길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등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만약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이상 가중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법률 상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금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처벌한다. 그 외 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길 모퉁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화재발생 시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차등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구역의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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