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모 내용(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 - 주은혜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해 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자를 13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시작된 후 지난해 말 기준 총 568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공급 예정물량은 총 1500가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500가구로 SH공사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급 물량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을 위한 것으로 이 중 20% (100가구)신혼부부에게, 10%( 50가구)는 태아를 포함 미성년자 3인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주택▲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 등 이다. 단 보증부월세는 월세금액 한도가 최대 50만원이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가능하다.

▲ (자료:서울시)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총 수입 394만원 정도, 소유 부동산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등)다.

계약은 최대 6년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서울시에서 대납한다.

또한, 지원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봄 이사철 실수요자가 임대차 매물을 물색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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