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 과실 소비자 피해 분쟁건...인수 후 동일 상호 사용했다면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있다” 판단

▲ 의료기간 인수주체가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결정이 나왔다.(사진: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기간 인수주체가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결정이 나왔다.

10일 위원회는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 모씨(남, 70대)는 지난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치과의사는 보완적 조치만 했다. 그 결과 현재 최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 A치과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씨가 제기한 소비자 분쟁 조정건과 관련, 위원회는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한 점,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점,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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