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장면/ 컨슈머와이드 DB)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번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며 "특히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헀다.

아울러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따라서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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