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 규정된 섭취량과 다른 표시로 인해 과다섭취 가능성...청색증 걸릴수도

▲ 슈퍼푸드 중 하나인 야마씨드, 일부 야마씨드에서 카드륨이 검출되는 가하면 일부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해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슈퍼푸드 중 하나인 야마씨드, 일부 야마씨드에서 카드륨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해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섭취할 경우 청색증에 걸릴 수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수입산 30개, 국산 12개)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일부 야마씨드 제품이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다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야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1회 4g, 1일 16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안배당체 경우 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가열처리를 통한 효소불활성화가 필요가 있다. 청색증은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띄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다. 때문에 효소불활성화를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하여 일일 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 42개 제품 중 아마씨드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륨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246~0.560㎎/㎏으로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식품, 음용수, 토양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반복적 장기간 노출 시 폐손상, 이타이이타이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아마씨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 가드륨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42개 중 아마씨드 6개 제품을 제외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륨이 검출됐다. 다행히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조사대상 42개 제품 모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곰팡이독소는 8개 제품에서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이 0.002~0.208㎎/㎏으로 기준 이내 검출되어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일부 수입산 곡물 판매 광고 경우 전혀 다른 식품군의 영양성분을비교하고 있어 수입산 곡물의 영양성분이 다른 식품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이번 조사결과 동일한 유형의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과 수입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중량 100g당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 서리태의 단백질(24g), 식이섬유(17g)와 수입산 렌틸콩의 단백질(27g), 식이섬유(12g)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유지종실류 중 수입산 아마씨드의 오메가지방산 함량이 25g으로 가장 높았지만 국산 들깨(22g)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일부 수입산 곡물 판매 광고에서는 전혀 다른 식품군의 영양성분을비교하고 있어 수입산 곡물의 영양성분이 다른 식품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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