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재발의

▲ 지난 2015년 10월 국회에서 법안 발의 당시 기자회견 모습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가능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재발의 됐다.

7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5년에 이어 재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은 받지만 여전히 휴가·휴직 사용은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직장맘지원센터가 오픈된 후 현재까지 상담한 1만 3915건 중 '직장 내 고충' 비중이 약 80%였으며, 이 가운데 74%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등에 관한 건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들을 보면, 우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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