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다시 한번 진행..3~4월간 본 전시·공연사용한 유료관람권

▲ (자료:문체부)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도깨비 책방'을 다음달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운영한다.

7일 문체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월 26~29일) 전국 8개소와 '서점온'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

도깨비 책방이 열리는 곳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신도림역 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잠정) ▲울산- 젊음의 거리(잠정)▲청주- 철당간▲목포 메가박스(영산로)▲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 등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도깨비 책방'은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 등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지난 2월의 도깨비 책방은 당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만 도서 한 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에는 도서교환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만 교환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의 관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관람권 및 기념품 구입,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 포함)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3~4월동안 관람한 전체 공연·전시·영화 등에 대한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에는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현장 교환처 8개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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