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식품 입점업체에 식품 유통경로 확인 관련 서류 제출 요구...7일안에 미제출시 퇴출 시사

▲ 쿠팡이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식품 입점 업체들에게 발송한 식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요청 공문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쿠팡에 식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들에게 식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컨슈머와이드가 입수한 쿠팡 공문에 따르면, 제조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조업 인허가를 받았다는 스크린샷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펄에서 확인되는 업소명과 인허가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자는 제조사로부터 회신을 주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는 쿠팡에 납품한 최소 3개 품목 물품의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또는, 기타 180일 안에 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다. 특히 증빙자료에는 해당품목 상품을 거래했다는 최소 30개 이상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체 등과 같이 제조사가 아닌 기타 유통업자에게 뭎품을 구입해 공급하는 경우 유통업자에게 공급받은 인보이스나 영수증(단 해당업체가 180일 이내 3개 품목을 30개 이상 거래했다는 내용 확인 필수)▲제조사 직송으로 판매가 되어 물품공급계약서가 따로 없는 경우 제조자 인증 서류와 제조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조사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제조업 인허가 스크린샷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확인되는 업소명과 인허가 번호 제출 ▲제조업 인허가 등의 신고의무가 없는 공급자(예: 신선식품의 공급자 등)의 경우 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국가공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서류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단 제출이 가능한 날짜와 사유를 사전에 쿠팡에 알릴 경우 제출날짜는 연기할 수 있다.

쿠팡은 판매자분들의 상품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 카테고리의 경우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고객들은 쿠팡에서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식품 유통경로 확인 조치를 설명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같은 쿠팡의 확인조치를 두고 식통법 준비에 들어간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유통 관계자는 “현재 쿠팡에서만 이같은 식품 유통경로 확인 공문을 받았다”며 “지금껏 타 오픈마켓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식통법에 대비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 유통업 관계자는 “쿠팡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 수위가 거의 소셜커머스 입점 관련 서류만큼 깐깐하다”며 “식통법 준비가 아니면 굳이 오픈마켓에서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내부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뒤 아직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쿠팡 식품 페이지 캡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통법을 이달 중 입법 예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오는 6월이다. 시행 대상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이커머스 업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법이 시행되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식품판매 사업자가 되며 기존 중개인 역할 외에 개별 상품에 대한 검수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등 의무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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