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연습생 상대로 2~3배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6개 항목 조항 시정또는 삭제 조치

▲ 공정위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연습생에 불공정 계약 관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드 6개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한 계약서를 연습생과 체결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이  투자비용의 2배 또는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계약해지 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했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53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존 조항을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습생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들 연예 기획사는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근거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이들 연예 기획사의 해당 약관조항은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해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연예기획사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역시 시정조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5개 기획사들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이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시정조치했다.

또하나 행포인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역시 시정조치됐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연예 기획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불공정 계약 조항을 토대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해 왔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지 조항을 아예 삭제조치했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강요해온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등도 시정조치됐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다.  이역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조치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역시 시정조치됐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기획사의 경우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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