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잔여대금 환급 거부 또는 지연...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사진:몬스터투자클럽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업체는 유료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피해사례만 30건에 달했다. 이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3건이다. 

구체적 피해사례를 보면 나모씨(여·30대)는 지난해 8월 2일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180일 이용료로 270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되어 같은 해 8월 29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최모씨(여·30대)는 같은해 ㅂ0월 19일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해 2개월 이용료로 99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이후 서비스 이용 중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료 할인을 권유받고 같은 해 12월 1일 . 6개월 이용료로 1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그러던 중 같은달 5일 최씨는 개인사정으로 연장계약 해제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 했으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고 있다.

이처럼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 말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몬스터투자클럽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할 것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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