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통장 매매 시 형사처벌 반면 신고시 포상금

▲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대포통장 모집 광고 전형적인 예/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7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이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다. 이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115건) 순이었다.

대포통장 모집광고 주요 수법을 보면, 우선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이다. 특히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수법도 대포통장 모집 광고 대표 수법 중 하나다.

돈을 벌 욕심에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통장매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신고내용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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