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판매사 블루스포츠 자발적 리콜

▲ 핸들 결함 발견된 오셀로 킥보드가 리콜된다.(사진: 국표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핸들 결함 발견된 오셀로 킥보드가 리콜된다. 이번 리콜은 해당업체의 자발적 조치다.

7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블루스포츠가 수입 판매한  오셀로 킥보드에서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 가능성이 발견됐다. 앞서 이 브랜드 제품은 지난달 15일 일본내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동일한 결함으로 인해 결함보상을 실시했다.

결함 가능성이 발견된 제품은 TOWN 7 EF Blue 등 5개 모델, TOWN 9 EF White 등 3개 모델 등 총 8개 모델이다. 생산기간은 TOWN 7 경우 지난 2015년 8월9일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TOWN 9 걍우 지난해 7월 3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 약 1800개가 판매됐다. 

국내 수입 판매사인 ㈜블루스포츠는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리콜 대상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기간 없이 무상수리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상세정보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수리 경우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이 너트를 결합한다. 반면 소비자가 수리가 아닌 교환을 원할 경우 무상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 이번 ㈜블루스포츠의 사례와 같이 제조·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결함보상(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에 있어 여타 수입자도 해외 결함보상(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 및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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