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자금 안내 빌미 유인 후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 유도 피해 증가

▲ 금감원이 최근 경기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사 햇살론 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금감원은 최근 경기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해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 상담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5년 3만6805건(1045억원)에서 지난해 3만7105건(134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약 5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햇살론 대출 금리의 경우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이와같은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전 기존 대출금이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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