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 14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파마킹이 20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사진:파마킹 감곡GMP공장/ (주) 파마킹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14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파마킹이 20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자산 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닛셀(간질환 치료제) 등 71종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됐다. 이러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수만 서울(651), 부산·울산·경남(300), 대전·충청(245), 대구·경북(226), 경기·인천(156), 광주·전남(151), 전주·전북(145),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73) 등 전국 1947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파마킹에 대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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