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로 및 주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부적합...통행 어럽고, 안전사고 노출

▲ 공공시설 중 일부 건물에 진입하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부적합해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행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중 일부 건물에 진입하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부적합해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공공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50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접근로 및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가 기준 초과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규정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8분의 1(약 3.18〫 ) 이하여야 한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약 4.76〫 )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총 43곳 중 31곳(72.1%)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 )을 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중 26곳(72.2%)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 )을 초과하여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장애물 및 경사로 시설 미흡으로 출입도 쉽지 않은 곳도 수두룩했다. 조사대상 시설 50곳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복지‧문화시설임에도 접근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중 19곳(44.2%)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주출입구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경사로 36곳 중 13곳(36.1%)은 활동공간이 충분치 않거나 경사가 있어 미흡했다.  활동공간이 확보된 23곳 중 3곳도 자동차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거나 폐형광등 보관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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